■ 전자금융센타 이용약관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의 제공자인 효성에프엠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CMS 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한다)와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CMS이용거래”란 회사가 제공하는 CMS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②“이용자”란 회사로부터 CMS 이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자동이체”란 이용자가 자기의 납부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의 납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본 약관에서 영업일이란 다음 각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1.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토요일
3.근로자의 날
⑥“결제수수료”란 이용자의 수납 또는 지급 모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금 또는 배분하는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⑦“사용료”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⑧“이용요금”이란 가입비와 결제수수료, 사용료를 말한다.
⑨“납부자”란 이용자의 거래고객을 말한다.
⑩“결제기관”이란 승인을 위한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결제 승인된 금액을 수납 대행하여 결제대금의 입금을 하는 원천기관을 말한다.
⑪“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⑫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7장)」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이용자의 약관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②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비스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에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CMS이용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본 약관과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7장)」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 4 조【 CMS이용거래의 범위 】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CMS이용거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자동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 자금을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서비스
②휴대폰결제서비스 : 휴대폰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휴대폰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서비스
③유선전화결제서비스 : 유선전화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전화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 서비스
④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 자신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이용자가 지정한 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금명세의 전송업무
⑤신용카드결제서비스 : 납부자가 이용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신용카드 자동결제서비스를 포함
⑥전자동의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
제 5 조【 기밀유지 및 비밀번호 관리 】
①이용자와 회사는 업무 수행 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용자는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6 조【 계좌의 지정 】
①이용자는 회사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용할 수납계좌를 지정한다.
②이용자가 수납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3영업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이내에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 이용요금 】
①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약정한 이용요금을 납부한다.
②이용요금은 결제기관의 수수료 변동 및 회사의 업무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요금은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익월의 1일부터 적용된다. 회사는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E-mail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1개월 전에 고지한다.
③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에 입금할 때 동 자금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다. 단 결제수수료는 회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제4항의 사용료와 합산출금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첫 이용거래가 발생한 월부터 서비스 해지처리가 완료된 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에게 부과된 사용료를 익월 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이용자가 신청한 사용료 납부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없이 CMS로 자동 출금한다.
⑥이용자가 납기일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납기일 이후부터 2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까지 매영업일 또는회사가 지정한 날에 재출금한다.
⑦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로 입금할 때 이용요금 전체를 공제할 수 있다.
⑧회사는 제⑥항에 따른 재 출금 시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CMS이용거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⑨회사는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사용료는 납부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수료는 해당월 말일에 사전 등록한 이용자의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 단, 결제수수료를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동일하게 발부한다.
⑩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송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사이트(www.smileedi.com)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8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이용자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CMS이용거래 시 해당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CMS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한다.
1.CMS이용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CMS이용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CMS 이용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4.회사가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받은 이용요금
5.납부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제 9 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서비스 일방이 본 약관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액에 대해 배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CMS이용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5. 결제기관의 정책변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CMS이용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④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⑤이용자는 CMS 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납부자와 관련한 분쟁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인출 등)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CMS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자동이체는 회사의 지정된 마감시간까지 CMS이용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CMS이용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④납부자의 사망ㆍ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이용요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CMS이용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CMS 이용거래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거래은행명, 지점명 및 예금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유선전화번호,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납부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이용자는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신청 및 출금예정내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납부자의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이용자는 납부자 또는 회사가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하며,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⑦이용자는 이용자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의 정보 변경은 회사가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⑧이용자는 자동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납부자의 ‘해지데이터’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⑨이용자는 제21조(출금거래납부자의 보호)에 명시된 출금거래납부자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이용자는 회사의 CMS 이용거래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내역의 사실 확인 및 미수금(채권) 발생시 채권환수가 가능하도록 증빙자료를 포함한 거래내역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회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및 비정상거래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⑪이용자는 납부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⑫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명의의 가맹점 명의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회사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된다.
⑬전자동의서비스 이용자에게 납부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되나 금융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⑭전자동의서비스 이용자는 납부자의 동의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지 및 해지 】
①이용자는 회사에게 CMS이용거래의 중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CMS이용거래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한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일은 회사가 이용자의 정보에 전산 등록한 날로 한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④항, 제⑤항의 절차에 따라서 CMS이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제④항의 절차에 따라 적절한 소명으로 해지의 원인을 해소할 때까지 회사는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한 경우
3.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이용자가 CMS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용자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6. 이용자의 착오인출로 인한 민원이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7. 대표자의 이민, 구속, 실종, 사망 등으로 이용자의 CMS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이용자가 CMS이용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9. 결제기관 및 감독기관에서의 이용자의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
10.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를 통하여 납부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11. 이용자의 최근 6개월 동안 이용요금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12. 납부자의 민원 발생 시 이용자가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13. 제11조[이용자의 의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4. 납부자의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가 납부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④이용자가 제③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CMS이용거래의 해지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소명자료를 통하여 해지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된 소명자료가 CMS이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기까지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⑤회사가 전항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CMS이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⑥회사는 결제기관이 정기점검을 통보하거나 회사가 CMS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산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기술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경우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⑦회사는 제⑥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회사의 홈페이지, 서비스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단, 천재지변, 긴급장애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⑧회사는 이용자가 CMS서비스 접속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이상 오류를 발생시켰을 경우 CMS이용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CMS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용 기간 】
①본 CMS이용거래는 계약서가 회사에게 접수되고 회사가 이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본 CMS이용거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해지의 서면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용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4조【 부정접속 방지 】
①회사는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할 경우 CMS이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이용자가 이용중지의 해제를 원할 경우, 회사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신용정보의 조회 】
이용자는 본 CMS이용거래의 승인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신용정보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다.
제16조【 합의관할 】
본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 장 자동이체서비스
제 17조【 담보금의 설정 】
①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 등의 관련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월간출금한도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CMS이용거래 승인과 동시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는 회사에게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월간출금한도 이상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처리, 제 7조에 규정된 이용요금 부족분의 충당, 부도자금의 반환,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제1항의 담보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본 CMS이용거래가 해지 될 경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이용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8조【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
①이용자는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납부자에게 반드시 자동이체동의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받는 자동이체 동의 접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 또는 녹취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2.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동의서비스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 접수
3.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한 방법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 접수
③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받는 자동이체동의서에는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2. 자동이체를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 날인. 단, 납부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 필요
3.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명
4. 자동이체되는 서비스의 명칭과 금액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④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 후 이를 보관하며,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서 원본의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이체 신청고객 동의 여부와 신청내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납부자 또는 제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사본과 자동이체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등 징구)을 첨부한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아 처리한다.
2.납부자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제1호에 준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⑦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 DATA 전송 】
①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계약시에 정한 처리마감시간까지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는 전 영업일로 한다.
2.이용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한 자동이체신청명세 중 계좌번호, 연락처의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자와의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자동이체 변경, 해지
1.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내용의 변경, 그 해지(만기로 인한 자동해지 등 포함)등을 신청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이용자와 회사가 이용을 합의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회사에게 서면 또는 납부자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이체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요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를 통해 자동이체를 해지한다. 단, 이용자를 통한 자동이체 해지처리가 지연되어 납부자와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의해 납부자의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3.회사는 제2호에 따라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동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4. 자동이체변경 및 해지 관련한 DATA의 관리는 별도로 행해지는 이용자와 납부자의 계약에 준한다.
제20조【 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
①자동이체서비스 업무
1.이용자가 회사에게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희망 이체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2.등록 완료된 자동이체의뢰명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이체의뢰로 간주된다. 단,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될 수 있다.
3.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등록한 자동이체의뢰명세에 의거 이용자의 이체지정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이용자와 회사간의 계약한 정산주기에 의거 수수료를 제한 이체의뢰금액을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입금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처리한다.
4.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자동이체의뢰명세금액보다 자동이체신청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불능으로 처리한다.
5.자동이체처리 시 자동이체신청계좌에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을 때에는 그 수표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6.제5호에 의하여 인출된 후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정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7.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의뢰명세에 따라 제18조와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체처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납부자와의 모든 분쟁은 이용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대 납부자 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②자동이체자금의 정산
1.회사는 자동이체에 의해 납부자로부터 수납된 수납자금을 약정된 정산주기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2.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3.제21조에 따라 납부자 보호조치로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제2항 제1호의 정산금액에서 환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착오인출 처리
1.업무처리착오 등으로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계좌를 신청하지 아니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는 착오인출 내용을 이용자에게 유선통지하며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즉시 착오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을 당일 중으로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납부자가 제18조 제2항의 단서에 의해 대리인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자가 그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착오인출금액을 인출하여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유선통지 하기로 한다.
2.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의뢰한 계좌에서 착오인출사고가 년3회(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CMS출금을 정지하기로 한다.
3.회사가 제3항 제1호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8조에 의거 이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이체신청내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1.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2.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제 21 조【 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 】
①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출금거래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납부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 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자동이체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착오로 출금한 경우
②회사는 출금거래 납부자로부터 제1항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조치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④이용자는 회사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출금거래 납부자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조치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장 가상계좌서비스
제22 조【 업무처리시간 】
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납부자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이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23 조【 입금업무 처리】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약정한 수납계좌로 미리 정한 정산주기에 의하여 이체하기로 한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당일 중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③이용자의 가상계좌에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점권이 추심 완료된 후에 지급가능하며, 타점권 입금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 및 처리는 이용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④회사가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이용자의 정산자금 입금 시 차감하여 처리하며, 잔액 부족시 추후 이용자의 정산자금 입금 시 차감하여 정산하거나, 이용자가 회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4 장 휴대폰결제 및 유선전화결제
제24 조【 정보취득 】
①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결제승인거래 전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인정하는 동의 방법은 제18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며, 납부자로부터 받는 항목은 제18조 3항 3,4,5를 포함하고 휴대폰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통신사구분, 비대면 또는 대면환경에서 납부자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물리적 동의증명자료(전자서명, 인감날인 및 본인서명, 녹취, OTP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 단,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증명자료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이용자는 결제 동의신청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서류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회사와의 서면합의 또는 별도 합의한 동의신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 조【 정산 】
①정산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이용자가 결제승인한 당월(이하 "M월")의 결제금액에 대한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와 약정한 정산주기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②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해 회사는 M월의 결제금액을 최초 정산 받는 해당월을 포함하여 6개월간 이용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회사는 결제기관에서 이용자의 수납액을 정산 받으면 이용자와 상호 합의한 정산주기 단위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자와 약정한 수납계좌로 정산 지급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회사로의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대한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
④회사와 결제기관이 보유한 출금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때까지 회사는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그 환불에 관한 정산받는 해당월 또는 이후의 정산월에 관한 정산금액으로부터 환불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제25조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동의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납부자가 동의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착오로 징구한 경우
⑥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한다.
⑦결제기관 정책에 따라 장기미납고객에 대해 채권추심수수료 발생 시 해당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용기관에 정산한다.
제26조【 결제승인 】
①결제승인요청은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결제정보로 요청하며, 결제승인요청 시 결제금액은 결제기관이 납부자의 신용도에 따라 규정한 한도금액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②결제승인취소 및 환불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거한다.
1.결제승인취소는 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해당월에 결제기관이 설정한 기한까지 요청된 경우
2.환불은 결제기관 청구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서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③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한다.
제 5 장 신용카드서비스
제27조【 정보취득 】
①신용카드자동이체 이용자는 제18조(자동이체 동의서 접수)에 명시된 사항을 신용카드자동이체동의서 접수시에도 준수하여야하며 납부자의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유효기간을 확인해야한다.단,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동의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이용자는 납부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용카드자동이체서비스에 의해 정기과금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때는 회사 및 납부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시 보관되는 신용카드 지불정보는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제한된다.
제28 조【 거래승인 】
①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회사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납부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고객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납부자가 제공한 신용카드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이용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29 조【 신용카드 승인제한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용도, 매출유형, 납부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등 회사의 리스크관리,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일, 월, 년,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자에게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결제기관의 일방에 의한 이용자의 신용카드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 E-Mail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30 조【 정산 】
①회사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상 입금된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수수료를 제하고 이용자와 회사간의 계약한 정산주기에 의거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원단위 이하 절사 계산하여 입금 처리한다.
②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이용자가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납부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4.이용자의 매입요청내역이 결제기관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5.이용자가 제32조에서 정한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이용자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7.제3자로부터 이용자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등을 받는 경우
8.이용자가 회사의 CMS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9.이용자가 제11조 9항에서 기술한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31 조【 담보의 제공 및 월승인한도 】
①이용자는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와 회사간의 합의하에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설정 금액은 이용자의 매출규모 및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거래안전장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매매보호장치 등)확보 등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이용자의 매출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시 회사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③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지시 회사는 이용자의 정상거래 건에 한하여 지급보류된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④본 계약기간 중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아니한다.
⑤이용자의 월 승인한도는 담보설정금액(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한정하여 설정된다.
⑥회사의 판단하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승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이용자가 지정한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⑦6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월 승인한도 및 기타사항은 회사의 영업담당자와 별도로 서면상으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⑧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2 조【 해외발행 신용카드 】
①해외발행 신용카드는 회사와의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CMS 이용이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에 위반한 거래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②회사는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 건에 대하여 향후 거래취소 등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건의 비정상적 증대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납부자의 이의제기시 처리 및 부도반환 】
①납부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이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납부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납부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제31조 제3항(정산대금의 지급보류)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②항의 경우 납부자가 이의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부도 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채권1순위의 지위를 보유하며, 부도 이후 6개월간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부칙 (‘07. 7.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1.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1.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1. 5. 9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9.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2.10. 15부터 시행한다.
부칙(’14.2.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4.4.1부터 시행한다.